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거나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하는 취지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가상자산 몰수 및 범죄수익 일부인 3억747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2024년 11월 불법 도박 광고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당초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지만, 2심은 형량을 높이되 범죄수익을 5억1000만원으로 특정한 뒤 이중 몰수하는 가상자산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만 추징을 명했다.
A씨의 실형 확정 판결에 업계에서는 환영을 표했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는 "판결은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실효적 경고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대협은 "웹툰 불법유통은 2차 확산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한 번 소비된 이후 재감상 빈도가 낮은 콘텐츠 특성상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범죄"라며 "창작자의 권익과 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며 창작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