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에 항소…내란특검도 항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1.26 16:51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선고였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며 이를 도운 혐의를 받은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국무위원들로부터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이같은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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