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권성동)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3분쯤 남색 정장을 입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권 의원은 출석하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머리는 짧게 정돈했고 마스크·넥타이 등은 착용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 조사 결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제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투표수 제공 등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란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난 1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검팀과 권 의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