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내쫓으려 했다"…기장 살해 김동환, 범행 동기는 '피해망상'

"나를 내쫓으려 했다"…기장 살해 김동환, 범행 동기는 '피해망상'

차유채 기자
2026.04.28 11:02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 /사진=뉴시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 /사진=뉴시스

항공사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의 범행 동기가 '피해망상'에 기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는 김동환이 개인적인 의심과 앙심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적시됐다.

김동환은 첫 범행 대상이었던 A씨에 대해 상조금 지급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질병으로 조종 면허를 상실한 뒤 조종사단체 공제회에 1억5000만원을 신청했으나 그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았다. 1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음에도 4166만원 상당만 지급됐고, 김동환은 당시 공제회장이었던 A씨가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믿었다.

이후 A씨의 비행 일정을 파악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계단으로 유인하고, 승강기 앞에 '점검 중' 안내문을 붙이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줄넘기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지만 A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나머지 범행 대상자들 역시 자신의 비행 평가와 회사 생활에 악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지목됐다. 김동환은 이들이 자신을 회사에서 내쫓기 위해 공모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환은 총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수개월간 미행을 이어갔으며, 배달기사로 위장하기도 했다. 또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무단 침입해 대상자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 범행 장소와 도주 경로, 환복 장소까지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는 1명을 살해하고,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은 오는 5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환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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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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