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로 2대 설치 효과"…경찰청, '다차로·회전식' 무인단속장비 도입

오문영 기자
2026.01.27 12:03
/사진=뉴스1

경찰청이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무인단속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다차로 단속장비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단속하는 장비다. 여기에 회전 카메라를 부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어 단속장비 1대 설치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를 다차로·회전식 장비로 전환한다. 편도 3차로 이상인 고속도로 6개소에 설치돼 있는 기존 장비 20대를 다차로·회전식 장비 10대로 바꿀 계획이다.

경찰청이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19년 8576대에서 2025년 2만8780대로 약 236% 증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시행된 이후 단속장비 설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관리에 드는 위탁관리비도 같은 기간 351억원에서 671억원으로 91% 늘었다.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하면 기존 2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비교해 예산도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청은 보고 있다.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어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설치하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속장비 설치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라며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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