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남자랑 오래 XX하면, 애 안생겨"...'음담패설' 택시기사의 최후

전형주 기자
2026.01.28 11:27
여성 승객에게 음담패설을 쏟아낸 택시기사가 지자체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여성 승객에게 음담패설을 쏟아낸 택시기사가 지자체 제재를 받게 됐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7일 방송에서 택시기사에게 성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4일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택시를 탔다가 기사로부터 음담패설을 들었다. 기사는 대뜸 A씨에게 "어디 가냐"고 묻더니 "여자가 지조를 지켜야 한다. 아무하고 성관계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반말로 "첫 남자와 XX(성관계)를 오래 했으면, 그다음 남자와는 XX를 해도 애가 안 생긴다. 그게 지조를 지켜야 하는 이유다. 꼭 명심하라"고 했다.

이어 "아무하고나 그거 하면 안 된다. 나중에 애가 안 생긴다. 왜냐면 남자를 많이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진짜다. 이건 좋은 얘기다. (A씨가) 술 마시고 담배 냄새 나는 사람이면 얘기 안해줬다. 술도 조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 조신한 여자한테만 얘기해준다"고 강조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당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지만, 해코지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그는 뒤늦게 택시업체와 성남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업체 측은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이 사건을 폭언 및 불친절 행위로 접수하겠다고 안내했다.

성남시 측도 택시기사를 '폭언'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또 A씨가 이후 같은 업체를 이용하더라도 해당 기사와 만나지 않도록 배차 거부 등록 등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른 승객들한테도 충분히 저런 말을 했을 수 있는데 혹시 향후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성희롱에서 더 추가로 발전한 게 있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저걸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 민사소송이나 피해 보상을 청구할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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