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범우려 등의 이유로 치료 감호도 명령했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지난해 10월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으며, 같은해 3~6월에도 5회에 걸쳐 수 분 동안 집밖을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손괴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발생, 강한 힘으로 파손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인이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5회 걸쳐 주거지를 외출, 재택감독장치를 손괴 등 준수사항 위반을 본인이 잘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재택명령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위반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안 받으면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교도소 대신 시설에 수용돼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처분이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제한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을 우려해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5년이 흐른 지난해 12월12일부로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나이, 키 등 '성범죄자알림e'에 게재된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 조두순은 지난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으며, 아내마저 떠나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