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감찰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을 징계해달라며 법무부에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대검은 임의제출은 어렵지만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이미 전달했다며 특검의 주장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검찰청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즉각 반박했다. 대검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 6일 종합특검으로부터 감찰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지난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특히 "다만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달했다"며 "종합특검 특별수사관도 알겠다고 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수사협조시 감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의 해석을 두고 두 기관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해당 조항은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 관계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대검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대검은 해당 규정은 특검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지,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독자들의 PICK!
대검은 "특검 주장처럼 해당 조항을 넓게 해석하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며 "종합특검이 제출요청한 감찰기록을 임의로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 저촉 가능성이 있어 관련 규정의 합헌적 해석 및 다른 특검과의 협조 전례 등을 고려해 압수영장에 의할 경우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종합특검 측에 전달하는 등 사전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특검이 지난해 11월 감찰기록 사본 제출을 요청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사전 협의를 거쳐 비공개 공문을 회신한 뒤, 같은 해 12월 압수영장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전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종합특검이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사를 방해한 것처럼 주장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