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따졌다고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항소했다가 징역 3년→5년

채태병 기자
2026.01.28 21:33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뒤 뜨거운 식용유를 뿌려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뒤 뜨거운 식용유를 뿌려 다치게 한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진웅)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후 6시30분쯤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60대 이웃 B씨에게 끓이고 있던 식용유를 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와 또 다른 이웃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이웃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만 받아들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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