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세차장에서 직원 지시에 따랐다가 차량이 파손됐다는 한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직원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돌아온 건 욕설과 폭행 뿐이었고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게 택시기사의 주장이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년 넘는 운전 경력을 가진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5일 세차를 위해 집 근처 LPG 충전소에 있는 자동 세차장을 찾았다. 해당 세차장은 A씨가 자주 이용했던 곳인데 전전날 눈이 많이 내려 세차를 하려는 차량들이 몰려 있었다고 한다. 자동 세차를 안내하는 직원은 나이 든 직원 1명 뿐이었다.
A씨는 "앞차와 간격이 좁았는데 직원이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해서 (그에 맞춰서) 들어갔다"며 "그런데 차량 옆면이 긁히는 소리가 났다"고 했다. A씨가 내려서 확인해 보니 운전석 옆부터 뒷좌석 아래까지 긁혀 심하게 파손돼 있었다.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차였다.
A씨가 직원에게 "차가 레일에서 이탈해 기계가 쳐서 박살이 났다"고 따지자 직원은 "차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박살이 났냐. 브레이크 밟은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여기 몇 달 동안 다녔다. 기계가 작동하는데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종할 사람이 누가 있냐"며 관계자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 하지만 직원은 "못 주겠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이후 직원은 A씨 차량을 방치한 채 다른 업무를 봤고, A씨는 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직원은 A씨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밀었다고 한다.
직원들은 A씨를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업체 관리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계자 역시 A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게 잘못이라며 보험 처리를 한 뒤 법적으로 세차장 과실이 밝혀지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량 옆면이 긁히는 '드르륵' 소리가 난 후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세차 중에 브레이크 등을 밟지 않았고, 사고 이후 기어를 조작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라며 "자차 보험 처리하면 사고 이력이 남을뿐더러 개인택시라 보험료 할증도 많이 붙는다. 내가 피해자인데 사과 한 마디 못 받고 업체는 내 탓을 하며 책임 회피만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전했다.
A씨는 사고 이후 나흘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를 봤고, 차량 수리비는 200~3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더 이상 영업을 미룰 수 없어 일단은 자차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진행하기로 했고, 결국 사고 이력은 남게 됐다. A씨는 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상'·'재물 손괴' 혐의로, 담당 직원은 '폭행'·'모욕'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업체 측을 상대로 서울개인택조합 조합상조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