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경기 10여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10·15 부동산대책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대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9일 오전 정모씨 등 3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이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심의를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없었고 국토부장관이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남용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제지역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밝히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대책 발표 직전 9월 통계를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9월 통계가 없어 가장 최신 통계인 6~8월 통계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에 개혁신당은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시·성남시 중원구·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이 위법하게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지난해 10월15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급등한 집값과 전세 불안을 완화할 목적으로 발표됐다.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등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 강화·세제 정상화·공급 기반 정비 등을 병행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