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28)가 '탈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라고 비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조세 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 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며 "차은우 모친 명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네치킨 사건에서도 국세청은 아들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 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는데 1심 재판에선 유죄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연맹은 "그럼에도 언론이 (차은우 모친 명의)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세 정보를 유출하는 건 불법"이라며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으면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살인"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 이상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차은우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여러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현재 군 복무 중이나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은 아니었고, 추후 진행되는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 조세 전문가와 노동운동가 등이 모여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