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직 대표이사, 2심도 실형

송민경 (변호사)기자, 이혜수 기자
2026.01.30 16:01
HD현대오일뱅크 로고./사진제공=HD현대오일뱅크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의 전직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30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부회장)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안전생산본부장 등 임직원 역시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HD현대오일뱅크 환경부문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HD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은 무죄,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원 등 모두 1심 형량과 동일했다.

HD현대오일뱅크에도 1심과 동일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한 배출량(약 130만㎥)이 아닌 350만㎥를 유죄 인정 근거로 삼은 1심 판결 부분에 대해 파기했다. 이부분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작용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

재판부는 기소된 내용만으로도 HD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배출과 현대OCI 배출 부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현대캐피탈의 배출 부분을 무죄로 본 1심 판단의 취지와 형량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수질 오염 물질이 배출될 것을 대부분 예상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약 2년 동안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나온 폐수 33만 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 △2016년 10월부터 5년가량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공장의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굴뚝으로 무단 증발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약 450억원에 달하는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과 연간 2억~3억원에 달하는 회사 공업용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현대오일뱅크 측은 물 부족에 따라 공업용수를 재활용했단 입장을 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전·현직 임원 5명에게 징역 9개월에서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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