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8억원어치 빼돌리며 키운 사랑…배송 기사와 내연녀의 최후

이은 기자
2026.01.30 19:10
3년간 갈비탕 5만여 개를 빼돌린 배송 기사와 이를 팔아넘겨 수천만원 돈을 챙긴 그의 내연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년간 갈비탕 5만여 개를 빼돌린 배송 기사와 이를 팔아넘겨 수천만원 돈을 챙긴 그의 내연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5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남)에게 징역 8개월, 상습장물양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60·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식자재 납품 배송 기사로 일하던 이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도봉구의 한 회사 물류창고에서 담당자가 재고 파악을 수시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갈비탕 5만3840개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훔친 갈비탕은 약 8억2000만원어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연녀인 황씨는 이씨가 훔친 갈비탕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기간 총 38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갈비탕을 팔아 약 75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씨는 황씨에게 월 3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대준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직장을 그만둔 뒤 사실상 갈비탕을 판매해 마련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는 3년 이상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면서 물품을 절도해 판매했고, 절취 피해금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계기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절취한 물품 판매 대금 중 상당액이 황씨의 주거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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