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의 휴대전화를 열람할 경우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 동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난민신청자 A씨와 B씨가 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인정 회부 심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B씨의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치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난민신청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휴대전화 정보를 확인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와 관련된 주요한 자료라 판단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 내 정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난민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은 난민 면담 조사 과정에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법무부가 난민신청자 휴대전화 열람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 조사 결과 A·B씨는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응했을 뿐 구체적 열람 범위나 정보 활용 방식, 사후 권리 행사 방법 및 대체 수단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 사건은 기각하되, 난민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인 출입국항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자정보 열람과 관련한 세부 절차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