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를 맡을 조사위원회 출범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담당할 설립준비단을 정식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국가가 조사하고 환수하기 위한 기구다.
설립준비단은 오는 12월3일 위원회가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법규·조직·예산·조사계획 마련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업무가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 제도와 인력·예산·사무공간 등을 미리 갖추는 역할을 맡는다.
준비단장은 이영창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는다. 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되는 단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이날 준비단 구성과 운영 근거가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안'도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 장관은 "이번 준비단 발족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며 "오는 12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