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10년만에 '무죄' 이유는

오석진 기자
2026.02.05 04:29

"사실로 믿을 이유 있었다면
'표현의 자유' 벌할 수 없어"
1심 유죄, 10년만에 뒤집혀

박원순 시장 아들 MRI 촬영-1 /사진제공=서울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박모씨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이예슬)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 등 6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씨 등 일부 유죄 부분에만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돼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아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양 박사 등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로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아들 박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MRI 사진 3개의 피사체가 모두 동일인이라는 점에 불과할 뿐 해당 피사체가 아들 박씨인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검증에 있어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던 이유로 의혹 제기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들 박씨의 신체검증이 거짓됐다고 보거나 재검을 명하지는 않았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양 박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양 박사는 벌금 1500만원을, 나머지도 각 700만~1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후 양 박사 등은 2016년 항소했으나 아들 박씨가 증인으로 불출석하며 재판 공전이 계속되다 약 10년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아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같은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그는 같은해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고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양 박사 등은 2012년 박씨가 병역비리 의혹 검증을 위해 공개적으로 받은 MRI 검사가 '대리 검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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