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가 합의 거부" 절도범 선처 호소했지만…항소심도 징역 2년

이현수 기자
2026.02.05 10:38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방송인 박나래씨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오전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에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으며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씨 거주지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물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박씨는 같은달 8일 경찰에 신고했다.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 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도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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