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를 제정해 공포했다. 그런데도 민 전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2020년 8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당시 국투본은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1심 법원은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점, 8·15 국민대회가 적법 허가 받은 집회란 점 등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법원은 서울시의 고시가 위법하다는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검찰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