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권창영 종합특검…과잉수사 경계하며 입증 집중할 듯

양윤우 기자
2026.02.05 19:29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판사 출신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임명하면서 특검 수사는 속도전보다 증거능력과 절차 정합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18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뒤 변호사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 전직한 인물로 학구적이면서도 강직한 원칙론자로 평가받는다. 또 서울대 노동법 연구회,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며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권 특검이 오랜 재판업무로 다진 법리 검토 능력을 바탕으로 과잉 수사보다는 핵심 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권 특검이 수사 범위 설정에 신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일부 사건들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종합특검 역시 초반부터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한 법조인은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범위와 절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가 이번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권 특검이 특검 수사를 진두지휘한 경험이 부족한 점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실제 지난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으로 수사 지위 경험이 없다 보니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특검팀 검사들은 조직 개편 혼란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법조계에선 판사 출신 특검과 검사들의 수사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충돌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권 특검은 당장 오는 6일부터 특검보 인선을 포함한 수사팀 구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검사 15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수사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는 앞서 출범했던 내란 특검(267명) 수준이다. 권 특검은 조만간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사무실 확보 등 수사 준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 후 90일간 본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정상으로는 수사가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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