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구 탈출 여파 길어진다…대전 오월드, '5월 재개장' 어려울 듯

늑구 탈출 여파 길어진다…대전 오월드, '5월 재개장' 어려울 듯

이재윤 기자
2026.04.27 15:28
동물원 늑대 '늑구 탈출 사고'로 폐쇄된 대전 오월드의 재개장이 다음달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늑구가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모습./사진=뉴스1(대전시 제공)
동물원 늑대 '늑구 탈출 사고'로 폐쇄된 대전 오월드의 재개장이 다음달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늑구가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모습./사진=뉴스1(대전시 제공)

동물원 늑대 '늑구 탈출 사고'로 폐쇄된 대전 오월드의 재개장이 다음 달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오월드에 입점한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11개 업소에 다음 달 말까지 재개장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재개장 지연은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 조치, 관리·감독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현장 합동점검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가정의달 특수'를 기대했던 입점 업체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들 업소는 지난 8일 늑구가 탈출한 뒤 오월드가 폐쇄되면서 20일 넘게 영업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날을 전후한 재개장을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영업 손실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늑대 탈출 사고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일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오월드는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 완료보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의 현장 합동점검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 시설 사용은 전면 중지된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 및 완료보고를 해야 하고, 이후 현장 합동점검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입점 업체들에 5월 말까지는 재개장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 피해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상 오월드의 과실로 영업하지 못할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감사위원회도 이날부터 오월드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반은 대전시 4명, 대전도시공사 2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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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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