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약물 사망…동료 재소자에 억지로 먹인 30대 실형 확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2.06 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12월27일부터 이듬해 1월25일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대 남성 A씨와 동료 재소자로 지냈다. 김씨는 2024년 1월23일 A씨에게 복근운동을 시킨 뒤 제대로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옆구리, 엉덩이 등 수회 때려 폭행했다. 또 잠이 든 A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눌러 폭행하기도 했다.

그러던 김씨는 1월24일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뒤 몰래 보관하던 로라제팜(일명 '스리반정'), 알프라졸람(일명 '자나팜정),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졸피뎀 등 알약 불상량을 2회에 걸쳐 A씨에게 먹도록 했다. 이를 먹은 A씨는 의식을 잃고 다음날인 25일 인근 병원에서 급성중독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은 징역 7년에 80시간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했고 자신이 복용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소지하다가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먹도록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했지만 징역 7년은 그대로 유지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섭취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역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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