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숨진 뒤 빚만 남은 사실을 마주한 아들이 상속 포기를 고민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군 입대를 앞둔 대학생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읜 후 동생과 함께 아버지 손에 자랐다. 조부모나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 형제에게 아버지는 유일한 울타리였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생전 아버지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내보인 적 없었지만, 장례식장서 만난 아버지 지인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A씨는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 친구들은 A씨 형제에게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조회해 보라고 권했다. 확인 결과 아버지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빚과 대출금만 있을 뿐이었다.
A씨는 "주변에서 상속 포기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 해서 포기하려 하는데, 올해 고등학생 되는 동생이 마음에 걸린다"며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동생에게 빚이 넘어가는지, 미성년자인 동생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며 "망인의 채무를 뒤늦게 알았거나 상속 개시 당시에는 채무 존재를 몰랐고, 알 방법도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간 상속 포기 기회를 인정한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A씨가 상속을 포기하면 동생에게 빚이 넘어간다"며 "미성년자도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대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A씨 동생은 부모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후견인을 선정해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인 A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이해충돌 관계에 해당해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한다"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형제 모두 상속을 포기할지, 아니면 동생은 상속 포기하고 A씨가 한정승인을 받아 아버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할지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