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이혜수 기자
2026.02.06 16:4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도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이 서울고법의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배당됐다. 첫 기일이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13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128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1281만원어치 샤넬 가방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봤다. 김 여사 측은 일부 수수 사실을 인정했으나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281만원어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은 대가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을지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는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2011년 1월13일~3월30일까지의 매수행위는 각 2021년 1월13일과 같은 해 3월30일에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도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영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배포했을 뿐 김 여사의 재산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판결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즉각 항소에 나섰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론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도 선고 5일 뒤인 지난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관련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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