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6시35분쯤 대구 중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피해자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 주민인 B씨로부터 빌린 20만원을 갚지 못해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A씨는 고령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 B씨가 찾아와 욕설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후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총 49바늘을 꿰매는 등 수술받았다. 그는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빼앗으려고 했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가진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