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젖병 물려두고 술자리 간 엄마, 5시간 후 왔더니 '질식사'...죗값은

윤혜주 기자
2026.02.07 11:18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7개월 된 아이에게 젖병을 물린 뒤 술자리에 간 친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동 유기 및 방임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16일 오후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집에서 생후 7개월 된 아이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려놓은 채 외출해 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린 뒤 외출해 5시간 가량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당시 집에는 생후 28개월인 첫째와 7개월인 둘째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가 발달 단계상 뒤집기를 한 뒤 다시 몸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수시로 지켜보며 필요한 조처를 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아동에게 젖병을 물린 채 떠났고 이후 아동이 숨져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혼자 두 아이를 돌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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