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전광판에 자신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소개하는 허위 광고 문구를 내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을 만들어준 변호사의 정직 1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해 11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다. 그는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A 변호사'라는 허위 문구를 띄웠다. 문구가 게시되던 당시 코로나19 집합금지를 어긴 클럽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변호사 직함을 내세워 품격이 낮은 문구를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법률사무소 과장' 직함 명함을 주고 홍보하게 했다. B씨를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과 유흥업소 광고를 병행하게 했다. 홈페이지에 최근 상담 건수·체결률·만족도 등을 고정된 수치로도 기재했다. A씨는 사무직원들의 퇴사 사실을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는 A씨에게 2023년 9월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과중하다"는 취지로 2023년 11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A씨가 직접 광고 게재를 신청한 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맞다며 지난해 3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법무부 징계위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클럽 전광판에 광고 문구 외에도 'A 변호사님 저희 마음속엔 항상 1등입니다♡' 등의 문구가 게시된 점과 A씨가 클럽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즐기는 사진이 다시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광고 문구가 클럽 전광판에 게시되는 것을 부추기거나 조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씨를 사실상 사무직원처럼 활용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았고, 홍보 과정에서 변호사 품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도 봤다. B씨의 SNS 불법 광고에 대해 A씨가 '사생활 영역'이라며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A씨의 "법무부 징계위는 이의신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만 있을 뿐 사실관계를 달리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사법을 근거로 "법무부 징계위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변협 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변협 징계위의 사실인정에 구속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며 "A씨가 징계사유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