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10%인 6000명을 넘는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의사는 전국에 3명에 불과하다. 일반 교정직 공무원이 분투하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약만 잘 먹어도 재범률이 크게 떨어진다. 죄인이 아닌 사회를 치료하는 길이다. 교정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살펴봤다.
조현병, 치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가 6000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재범률이 높아 전체 수용자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면 재범률을 크게 낮추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 △2022년 5622명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 △2025년 634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에 비해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용자는 5만2368명에서 6만4800명으로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관리하는 의사는 전국에 3명뿐이다. 진주교도소에 1명, 동부구치소에 2명 근무한다. 이 중 동부교도소 1명은 서울대와 한 계약에 따라 파견형식으로 근무해 1년마다 재계약해야 한다.
의사가 없는 다른 교정시설에서는 원격진료, 초빙진료, 외래진료 등을 받아야 한다. 증상이 심하면 치료감호소에 수감된다. 다만 치료감호소가 포화상태여서 중증질환자도 치료감호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정신과 의사를 늘리고 싶지만 여의치 않다. 현재 각 교정시설은 의무관을 1~4명 뽑을 수 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를 뽑으면 다른 분야의 의사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 그것 역시 부담이 크다. 정신과 의사를 뽑으려고 해도 교정시설에 대한 거부감이나 금전적 조건이 맞지 않아 고용이 쉽지 않다.
정신과 의사가 적다 보니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는 요원하다. 오히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잦다. 교정시설 특성상 약물처방 및 복용에 한계가 있어 증상에 맞는 세밀한 약물처방이 불가능하다. 발작증세 등 갑작스러운 증상이 생길 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역병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제때 약을 먹지 못해 난동으로 번지는 사례도 많다. 난동과정에서 일반 수용자는 물론 일반 교정직원이 폭행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교정시설 내에서 재범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치료를 받지 못해 다시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2020년 경찰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66.7%로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인 43.3%보다 높았다. 범행동기가 사라지면 범행을 멈추는 일반 범죄자와 달리 정신질환 범죄는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최규철 서울동부구치소장은 "정신질환 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은 '일당백'으로 불린다. 한 명을 관리하기 위해 100명이 달라붙어도 힘들기 때문"이라며 "동부구치소는 시범적으로 전문의를 파견받아 수용자를 관리하는데 성공적이어서 효과를 체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