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로 재판에 넘긴 이른바 김 여사 '집사' 김예성씨와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9일 "김예성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김상민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씨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수사권한이 있지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건네고 청탁했다는 주요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검사가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당시 선거용 차량의 리스비 등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건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이 1심에서 잇달아 공소기각 판단을 받고 있다. 이미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사건과 지난달 28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있다며 두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공소기각 판결은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보고 소송을 종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검팀의 수사대상은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수사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