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854만7500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박상혁 기자
2026.02.10 14:52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854만7500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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