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IP센터장 징역3년…"영업비밀 누설"

이혜수 기자
2026.02.11 16:15

(종합)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안 전 부사장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함께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 등 나머지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3년까지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삼성직원 1명은 "(유출한 내용이)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있단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안 보고서 내용은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수개월 분석 끝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 있다"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얻을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는 정보가 될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시스템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와 특허권 협상 소송을 계획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해 삼성전자는 거액의 소송을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경험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 기업에 피해를 주고 건전한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로부터 내부 기밀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았고 이를 시너지IP와 삼성전자 간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부당하게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단 점을 지적하며 기각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해 6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해 11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년에서 7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