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이날 특수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 대해 원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인 B씨(38) 역시 원심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대구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A씨의 어머니 C씨(68)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전에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고 옷을 벗기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C씨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인 뒤 A씨에게 피해자의 손발을 묶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란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발각됐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과도한 소비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됐고, 이미 3900만 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추가 금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