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증거 조작 엄정 처벌해야…법 왜곡죄 취지 공감"

정진솔 기자
2026.02.11 20:2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 왜곡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서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조작한다든가 진술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 왜곡죄 신설에 따른 처벌 필요성을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법관이나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 왜곡죄와 관련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같은 날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의엔 "궁극적 검찰 개혁 목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장관 총리가 모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라는 의견인데 여당 안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과거 검찰이 수사, 기소권의 전권을 가지고 권한을 상당히 오용하고 남용했다고 하는 국민적인 불만도 있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가 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남겼는데 이를 확대해 광범위한 정치 보복적 수사를 감행해 많은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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