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전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자진해서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무려 8건의 고발을 당했고 그 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부 무혐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전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국민은 대통령을 비판해도 되고 심지어 조롱해도 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담삼아 한 '남산 발언'도 웃자고 한 얘기를 협박이라고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귀국한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구속감도 아니지만 (도주)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 조만간 미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씨는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일정이 있다"며 "지귀연 판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 증거에 의해 무죄가 선고되도록 기도하자"라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협박과 명예훼손 등 전씨에 대한 고발사건은 8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3일 미국에서 귀국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며 지난해 8월 출국한 지 162일 만이다. 전씨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입국하며 "조사를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며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