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 판결에 유감…"항소 진행 예정"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 판결에 유감…"항소 진행 예정"

마아라 기자
2026.02.12 14:14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앞.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앞. /사진=뉴시스

하이브(380,500원 ▼2,500 -0.65%)가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2일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뉴진스 전속계약해지 시도인 이른바 소위 '뉴진스 빼가기' 등과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시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260억여원가량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민 전 대표는 당시 어도어의 몸값을 '2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로 책정한 뒤, 자신이 가진 주식의 75%에 달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이미 민 전 대표에게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로 인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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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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