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임신 중인데...'17살' 수십회 간음한 30대 교회 교사, 징역 6년

박효주 기자
2026.02.12 14:17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당시 17세였던 B양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양이 작성한 일기장과 그의 삼촌이 제출한 고소장, B양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B양은 일기장에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 피해 상황을 모두 기재했고 사진까지 첨부했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죄 피해를 봤으며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B양은 수사기관에서 "나의 가정사를 모두 알고 있어 (피해 사실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어디에도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성폭력 피해 후 교회에서 만나 A씨가 피하자 B양은 "마치 그런 일(성폭력)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됐다"고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