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은 내란, 이상민은 내란 구성원"… 윤석열 중형 가능성↑

법원 "계엄은 내란, 이상민은 내란 구성원"… 윤석열 중형 가능성↑

오석진 기자
2026.02.12 16:42

尹외에도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중인 피고인들도 유죄 가능성 높아져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12일 서울역 대합실에 선고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12일 서울역 대합실에 선고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법조계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당 행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가 주요기관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했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국가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국헌문란 목적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경찰력 등을 동원해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통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폭동 즉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등 이른바 '내란 집단'으로부터 중요 임무를 받아 실행했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을 '내란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이 전 장관에게 죄책이 있는지 살펴보면, 병력을 국회 본관에 투입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행사한 이상 내란행위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폭동 행위를 계획하거나 사전모의에 관여한 바가 없어도 내란 행위 실행 직전 내란집단으로부터 중요임무인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았다"며 "내란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인 행위가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정 행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해 내란죄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이어 이상민도 유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혐의 유죄 가능성 높아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오는 19일 선고가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가 사실상 확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넓은 범위에서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들 처벌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선고 당시 내란이 인정된 것이 결정적이었고, 이번 판결로 확실해진 느낌"이라며 "이쯤되면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쟁점 중 상당 부분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쟁점은 △국무회의 적법성 △국회 봉쇄·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여부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반출 등 부정선거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다.

이 중 언론사 단전·단수 등 혐의는 이번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국무회의 적법성 부분 관련,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소집할 땐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은 내란 가담자가 분명했다"면서도 "이번 판결에서는 '내란 구성원'에게 일련의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원이 어느 지위까지 '내란 구성원'으로 볼 것인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