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요원 개인정보 취득'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알선수재도 인정

송민경 기자
2026.02.12 15:46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첫 2심이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현금 1500만원과 백화정 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줬다는 김모대령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또 5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계좌출금내역과 백화점삼품권 구입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현금 500만원이 쇼핑백에 들어있었다는 사실도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쇼핑백을 전달 받긴 했으나 와인과 서신이 들어 있었을 뿐 현금 500만원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현금을 주기로 마음 먹게 된 계기 등에 대한 진술을 보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추가 구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수사한 것이며 공소권 남용이라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내란주요임무종사죄는 보호법익 등이 다른 별개의 죄"라고 설명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당시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2024년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노 전 사령관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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