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부장판사 손승우)는 13일 오전 김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 비용 중 70%는 피해자가, 30%는 대한민국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인이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간 다음 7~8분 가량 머물렀고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력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데, 수사기관은 추가적 진술이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피해자 친언니로부터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범인이 범행 당시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워졌고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판단된다"며 "실제로 원고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반복적으로 탄원해 항소심에서 비로소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고 했다
앞서 사건의 피해자는 폭행 직후 성범죄의 정황이 확인되는데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피해자 측은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소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피해자가 나서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강간 목적이 밝혀졌을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될 수 있었을지, 범죄의 실체는 피해자가 나서야만 밝혀지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해자 본인도 영상통화를 통해 연결된 뒤 "살아있으면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소송을 시작한 건 살아있는 피해자라서 그렇다"며 "이번 판결이 미래의 피해자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이씨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했다. 당시 이씨가 피해자를 뒤에서 쫓아간 뒤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이후 이씨는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 건물 1층 복도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입간판으로 가려진 비상구 출입구에서 약 8분이 흘렀고, 이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바닥에 두고 도주했다. 이후 쓰러진 피해자에게선 성범죄 정황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또 이씨는 지난 12일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서 추가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1심 선고 직후인 2023년 2월, 부산 구치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