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10시쯤부터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당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그것(계엄 선포)을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할 하등의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계엄 선포)은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