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공기관에서 입양한 반려견 3마리를 도살해 먹은 의혹을 받는 70대 남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익산시 소재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입양해 키우다가 도살한 뒤 먹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일 SNS(소셜미디어)에 "익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생활하던 개 3마리가 입양자에게 도살됐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은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위액트'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내용을 접한 익산시는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위액트 측도 별도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A씨가 반려견을 키울 것처럼 접근해 입양한 뒤 개체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올무로 목을 조르는 등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인 3명과 함께 식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액트 관계자는 "A씨가 위액트와의 통화에서 개들을 잡아먹었다고 시인했다"며 "공공기관 관련 동물학대 사건이란 점에서 믿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A씨를 비롯한 여러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