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 한 노래방에서 이용 시간 문제로 다투던 업주를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다른 방 손님 B씨(20대) 일행이 이를 말리자 격분한 A씨는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깬 뒤 "목을 그어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B씨 얼굴을 향해 깨진 유리 조각을 던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콧등이 찢어지고 양쪽 눈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왼쪽 눈은 홍채 손상으로 영구적인 시력 저하가 생길 위험에 처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지난해 9월 또 다른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았고, 업주가 소금을 뿌리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해 업주를 폭행하고, 말리는 B씨에게 중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B씨는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