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들의 연말 성과급 지급이 몰리는 시기, 지난해 실적 호조로 역대급 성과급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성과급이 늘어나면서 세금 폭탄 우려가 나오며 절세에 대한 꿀팁도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회자된다.
국내 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지면 구간별로 세율이 높아진다. 연간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 넘으면 세율 35%, 1억5000만원이 넘으면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 초과가 40%, 5억원 초과는 42%, 10억원이 넘으면 최고세율인 45%까지 높아진다.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가 붙어 최고 세율은 49.5%에 달한다.
연말 성과급에 따라 세율이 껑충 뛰어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퇴직연금으로 성과급을 수령 받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회사가 경영성과급 DC(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 성과급 가운데 정해진 비율만큼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할 수 있다. 최근 역대급 성과급으로 화제가 된 SK하이닉스도 성과급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경영성과급 DC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계좌로 받은 성과급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향후 적립금을 인출할 때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 과세하는데다 과세 대상 소득을 근속년수로 나눠 과세 표준이 낮아진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낮다.
세 부담이 낮아질 뿐 아니라 인출시 까지 세금 부과가 미뤄지며 과세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금 부과를 미루고 투자함으로써 복리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4대 보험료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성과급 DC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절세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같은 제도 도입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 뿐 아니라 금융권과 중견기업 등으로도 확산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영성과급 DC제도는 퇴직연금 중 DC형 계좌에 해당한다. 회사가 운용책임을 지고 퇴직급여를 확정해 지급하는 DB(확정급여형)과 달리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퇴직연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DC형 적립금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DB형 비중은 지난 2022년 57.3%에서 지난해 46.1%로 11.2%p 떨어졌다. 반면 DC형은 25.6%에서 27.6%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