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회 형태의 종교단체와 부속 학원에서 신도들 자녀를 상습 학대한 가짜 목사와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목사 A씨에게 징역 5년, 학원장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학원 강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양육 위탁을 받은 아동들에게 부모를 적대시하는 신앙을 교육하고, 십일조를 내지 않을 경우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신앙생활을 한 아동과 부모에게 교회와 학원이라는 일반인이 신뢰하는 기관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범행 후에 피해 아동을 끌고 오라고 지시하거나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회유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종교단체와 부속 학원에서 10대 아동 7명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이 종교단체에 대한 불만을 일기장에 적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등 이유로 폭행하거나 수일간 굶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일삼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