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까지 해놓고 장난? '8500만원 날치기' 홍보용 자작극이었다

임찬영 기자
2026.02.17 16:16
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지인들 간 장난으로 알려졌던 '분당 8500만원 가방 날치기' 사건이 상품권 사업장 홍보를 노린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B씨와 C씨 등 40대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한 주택가에서 8500만원이 든 가방을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빼앗긴 것처럼 꾸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 "친구들끼리 장난을 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상품권 매매업계에서 배달 과정 중 사고가 발생하면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을 이용해 도난 사고에도 돈을 보전한 사례를 만들어 홍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홍보 목적의 계획적 범행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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