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물 체험 팝업스토어에서 살아있는 사슴벌레를 낚싯대로 낚는 행사를 열어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충류 전시 사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 12일부터 서울 영등포 한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이색 동물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행사장에는 도마뱀, 피그미 다람쥐 등 다양한 동물들이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체험 이벤트로 '사슴벌레 낚시'가 마련돼 있었는데, 한 번 체험할 때 6000원을 받았다. 가재를 낚아 올리는 체험은 1만원, 잡은 사슴벌레나 가재를 가져가려면 2만원을 내야했다.
이를 두고 명백한 동물 학대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SNS(소셜미디어)에는 사슴벌레 낚시 체험 현장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난 이게 동물학대 아니면 뭔지 모르겠다"며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낚싯대를 흔드니 사슴벌레가 튕겨서 날아다녔다"고 비판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상에 빠르게 퍼졌고 누리꾼들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러는 게 재밌냐", "나도 현장에서 봤는데 사슴벌레가 계속 떨어졌다. 어린 아이들한테 동물학대를 가르치는 것 같아서 기분 안 좋아졌다", "동물을 물건 취급하고 돈으로만 보는 거다", "동물한테 관심있고 동물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이런 식의 체험은 좀 아니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해당 팝업스토어가 열린 대형 복합쇼핑몰 고객상담실에 단체 민원을 넣자며 대응에 나섰다. 그는 "생물을 낚시 게임처럼 소비하고 입양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동물을 단순한 오락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사슴벌레와 가재도 환경 변화에 민감한 생명체인 만큼 쇼핑몰 측의 동물복지 기준 점검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업체는 지난 16일부터 자발적으로 낚시 체험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보호하는 동물 범위에는 곤충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척추동물과 달리 척추가 없는 곤충은 동물에 해당하지 않아 곤충을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법적 처벌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생명체에 고통을 주며 유희의 대상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