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피부과서 의약품 무단 반출…직접 주사한 병원 관계자 '집유'

최문혁 기자
2026.02.24 13:47
서울 북부지법./사진=뉴스1.

강남 한 피부미용 전문 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주사한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방혜미)은 지난 1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미용 전문 의원에서 총괄이사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6월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과 페니라민이 담긴 주사기를 무단 출고해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에 주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원장인 C씨의 허가를 받아 주사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C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C씨가 사직 의사를 전달한 A씨에게 주사제 사용을 허락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C씨로부터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VIP 고객정보 무단 반출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징계해고 조치를 철회하고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사실 등을 문제 삼아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직접 주사를 놓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B씨는 "A씨가 스스로 주사를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같은 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재판부는 "덱사메타손과 페니라민 약물은 근육주사로 맞아야 한다"며 "근육주사는 주사기를 90도 방향으로 찔러야 하고 리거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혼자 근육주사를 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리거지는 혈관에 약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사 전 주사기 내관을 당겨 피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A씨와 B씨는 해당 의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VIP 고객 정보를 반출하고 고객들에게 전화해 약 3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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