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김건희 여사 증인으로…8개월 만에 재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김건희 여사 증인으로…8개월 만에 재회?

양윤우 기자
2026.04.12 13:21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실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14일 김 여사가 실제 법정에 출석할 경우 두 사람이 약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오후에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번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김 여사의 실제 출석 여부다. 김 여사가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받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해 7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두 사람이 공개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보고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측 여론조사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윤 전 대통령 측 인식, 당시 관련 보고나 전달 과정 등을 두고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다.

이와 별개로 오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특검의 구형·최종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자 정족수를 충족시킬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오영주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해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도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계엄 선포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를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