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노동자에게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무급으로 적용한 국가기관에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익명의 피진정기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공무원에게는 자녀 양육·돌봄을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일부 유급으로 보장하는 반면 공무직 노동자에게는 전면 무급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공무직 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 운영은 기관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져 해당 운영 방식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치가 공무직 노동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자녀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더라도 법정수당이나 별도의 복리후생 수당을 신설·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진정기관 소속 공무직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