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송민경 기자
2026.02.24 11:1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주포 이준수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1300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시세 조종은 선량한 주식 투자자에게 피해를 미친다"며 "시세 조종 범행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유인된 다수 투자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이미 시세조종으로 2번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반복해 범행해 왔고 특검팀이 은닉처를 수색하자 맨몸으로 창문 밖으로 도주하기도 했다"며 "은신처 변경, 휴대전화 교체 등 치밀한 방법을 동원해 검거에 상당한 장애가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며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13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0월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다 노출시키면 내가 뭐가 돼. 김씨(2차 주포)가 내 이름 알고 있어"라며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는 이에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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